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임신부 지원제도 항목 몇개 소개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소소한 기타 사항들도 존재하니 다른 추가 내용들은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나 "00시 임산부 지원제도"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1. 임산부 지원제도란?
임산부 지원제도란 대한민국 출산육아지원정책입니다. 2018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3~4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고 서울시, 대전시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항목들도 있으니 아래 항목에 없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임신부 지원제도는 꼭 별도로 확인해보세요.
2. 임산부 지원제도(공통)
2.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
최근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항목에서도 전액본인부담 금액이 크고 비급여 항목의 금액도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산부인과를 가면 진료비만 5만원~10만원정는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게다가 입덧약까지 받으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은 약으로 복용 기간에 따라 5만원 ~ 1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진료비 및 처방비가 많이 나와서 놀랬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항목 | 지원기간 | 기준 | 사용방법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이용권 발급일 ~ 출산후 2년 | 일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일태아/다태아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카드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http://www.voucher.go.kr/card/how.do?p_sn=54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2.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70만원)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 서울시인 임산부에게만 해당 됩니다. (다른 지역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는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businessGuide.do 사이트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임신기간 일때와 출산 후 신청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세요.(항공권은 지원 안됨) 신청방법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신청하시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상단 "서비스" 클릭 > 서비스 신청의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클릭 > 원스톱 서비스의 "맘편한 임신" 클릭시
엽산제, 철분제, 맘편한 KTX/SRT 등 소소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있으니 시간내셔서 모두 신청하세요.
2.3 첫만남 이용권 (200 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4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0~11개월에는 월 70만원, 12~23개월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하시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상단 "서비스" 클릭 > 서비스 신청의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클릭 > 원스톱 서비스의 "행복한 출" 클릭 하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전기료 겸감 등 전국 공통 사항 뿐 아니라 시도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기로 바로 들어가보세요(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5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0~95개월)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어,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 선정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2.6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만2세(24개월)미만은 양육 수당 대신 영아 수당을 받습니다.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 수당 |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천원 |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천원 |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48~86개월 | 10만원 | ||||
※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7 육아휴직 수당
1~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8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할 경우 휴직 1~3개월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1개월차에는 최대 200만원 X 2명, 2개월차에는 최대 250만원 X2명, 3개월차에는 최대 300만원 X2명으로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10 다자녀 주거 지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2.11 전기 요금 할인
출산 가정(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가정 ("자(子)"3인 이상 또는 "손(孫)"3인 이상 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요금이 30%(최대 월 16000원, 7~8월에는 최대 28000원)을 할인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2.12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종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2/dolbomMENU2_3/dolbomMENU2_3_1.jsp
3. 임산부 지원제도(직장인 여성)
3.1 직장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을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200만원(2022년기준)입니다. 통상 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하면 월 200만원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 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동안 받아야 할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단 높다면 통상 임금에서 고용 보험 급여를 뺀 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한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심사를 통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시아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까지 포함합니다)
(문의처 : 사업자의 인사부서나 총부부서, 고용노동부(1350))
출처 : 임신출산육아 대백과 서적
3.2 직장 여성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 가능합니다. 이떄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상시 노동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제출, 보통 사내 인사시스템에 신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번이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
출처 : 임신출산육아 대백과 서적
3.3 직장 여성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임신부는 근무시간 중 정기 건강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면 안됩니다. 검진에 필요한 총 시간은 4시간 가량이 보통입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입니다.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제출, 보통 사내 인사시스템에 신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번이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
출처 : 임신출산육아 대백과 서적
추가로, 23년 4월에 확대된 서울시 지원책도 아래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sjamie1001.tistory.com/14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제도 확대(23년 4월 기준)
23년 4월 서울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 지원 제도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 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jamie100.com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산부 임신 주기별 영양제 (0) | 2023.07.06 |
|---|---|
| 임산부 지원제도 - 서울시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3.07.05 |
| 예쁜 임산부 되기1 - 최대 고민 튼살 관리(제품 추천) (0) | 2023.07.03 |
|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태아보험 찐가입 후기(2탄) (0) | 2023.07.02 |
|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 태아보험 찐가입 후기(1탄) (0) | 2023.07.02 |